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최근 잔혹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심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른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자녀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두순 얼굴은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12월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국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된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