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통영시청ⓒ통영시

[통영=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통영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이며, 업체당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통영시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며, 통영시 관광과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된 내역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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