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핵심 ‘직접수사권’ 완전 분리…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민형배·김승원·황운하 의원. Ⓒ김정현 기자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민형배·김승원·황운하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민형배·장경태·김승원 의원 등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운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은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은 상실한 채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 전락해 오로지 유죄입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기소하지 않고 봐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진 까닭에 타건 압박수사 등의 불법수사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권력으로까지 비대해져 있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췅구권과 직접수사권을 두 손에 취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제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기소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수사절차를 전근대적인 규문절차로 후퇴시키게 된다"며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 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올해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은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검찰의 권력남용을 우려하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간절하다. 검찰개혁은 변함없는 시대적 과제 1순위"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토록 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청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토록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했다.

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돼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수사기관은 다원화됨으로써 어느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홍정민·한준호·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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