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법과 규정 조화시켜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도청 앞 도로는 정치와 행정,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해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과 규정, 절차와 제도, 혁신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인 이 곳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떨까.

<뉴스프리존> 확인 결과 경남도청 앞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도로의 정상적 설치순서가 무시됐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예외 규정이 원칙인냥 적용된 채 교통안전표지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중 지시표시ⓒ강창원 기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내측으로부터 보행자, 자전거, 시설물, 차량의 통행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자전거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도로에는 예외를 따를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교통안전 지시표시를 규정과 다르게 설치해 통행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표지 일람표의 지시표시에는 ‘303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와 ‘317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 표지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지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예외 규정에 따라 도로의 순서가 바뀌면 ‘317-1’의 그림처럼 보행자와 자전거의 위치도 바꿔 설치해야 한다. 

경상남도청 앞 도로의 잘못된 순서와 지시표지ⓒ강창원 기자

교통안전 전문가 C씨는 “창원시의 도로는 모든 도로를 자전거 우선으로 맞추려 하다가 도로관련 규정 자체를 모두 바꾸지 못하면서 도청 앞 도로 같은 웃지 못할 도로가 건설됐다”며 "관련법과 규정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