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6종 밤10시까지 영업 허용
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유지

15일부터 경남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경남도
15일부터 경남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유흥주점 등의 영업제한이 15일부터 풀린다.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주간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과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 자영업자 등의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단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확대한다. 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는 유지한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유지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유흥시설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 이용,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의 집합제한은 유지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정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도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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