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지원...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4월부터
장제비는 관련자 모두 100만 원 

경남도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오는 4월부터 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다. 뉴스프리존DB
경남도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오는 4월부터 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다.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도가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천290원)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4월부터 매달 5만 원을 지급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를 무너트린 결정적 계기이자 80~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경남도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며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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