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6 농가에 마리당 25만1천775원, 총 53억 원 

경남도가 폐업 예정인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뉴스프리존DB
경남도가 폐업 예정인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도가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처음으로 폐업을 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폐업 예정인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아 16개 농가를 확정했다.

이들 농가에는 최근 5년간 돼지가격에서 최고와 최저를 뺀 3년치 평균가격인  마리당 25만1천775원을 지급한다.  총지급규모는 2만1천40두 53억 원으로 전액 FTA기금에서 지원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 원, 농업법인은 20억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남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폐업할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급증, 질병 발생, 도시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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