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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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지 2주일이 지났지만 여야 각 정당들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여야 각 정당들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안 처리는 미온적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 국회 처리를 공언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제 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더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개정해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면서 “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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