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순서와 설치규정
도로의 순서와 설치규정ⓒ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창원천변을 따라 건설한 삼동로에 설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치유형을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라’고 했다. 

도로의 순서는 가장 내측부터 보도,자전거도로,시설물 지역, 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경과 식수대 등의 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도로 순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경우 도로안전 지시표지는 도로의 순서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다. 

창원천변 삼동로의 자전거전용도로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는 창원천변 삼동로에 세워진 자전거전용도로와 분리형 표지ⓒ강창원 기자

창원천변 삼동로 보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교통안전 지시표지를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의 표지를 세워 마치 보도가 있는 듯하다.

창원천변 삼동로의 경우 자전거도로, 시설물 지역, 경계석을 모두 포함해 보도의 폭이 2.98m이다. 2.98m 폭의 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곳 보도는 자전거도로 1.65m, 시설물 구간 1.33m로 사람이 통행할 보도는 없는데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표지를 세웠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주장했다.

창원천변 삼동로의 교통안전 지시표지가 317-1의 규정으로 바뀜
창원천변 삼동로의 교통안전 지시표지가 317-1의 규정으로 바뀜

또한, 도로의 구조가 바뀐게 한 곳도 없는데 교통안전 지시표지의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에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가 ‘317-1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로 바뀌어 어떤 교통안전 지시표지가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교통안전 지시표지 일람표
교통안전 지시표지 일람표ⓒ강창원 기자

이런 창원시의 도로행정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가 C씨는 “사람은 다니지 못할 보도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표지판을 세웠는지 알 수 없다"며 "창원시 공무원은 신의 생각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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