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라는 최강의 권력조직을 장악하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아야 '검찰의 독립'인가?"

김필성 "검찰총장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언론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쓰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내 참모'라고 부를 수 있고, 법원장은 부장검사들을 '내 참모' 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룬 다음과 같은 2개의 기사가 17일 눈길을 끌었다. 전자는 이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자신의 개인 참모 정도로 인식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청와대에 날을 세운 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스스로 무리수를 뒀다는 진단이다.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윤석열 “나와 각 세우는 이들이 무슨 내 참모냐” -아시아투데이-

청와대 중재 걷어찬 윤석열…'검찰총장 레임덕' 가속화 되나 -아주경제-

'아시아투데이'는 법조계의 입을 빌려 윤 총장이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나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내 참모냐”라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검 부장들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외청에 속하는 검찰청의 수장이 윗선인 법무부 장관에게 선전포고 하듯이 내던진 말로 가히 조폭문화에나 있을법한 방자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입맛을 맞추는 조직이 분명 아니다. 공무원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된다. 조폭집단처럼 부하들을 충성도에 따라 줄을 세우고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쫓아내는 자리가 아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징계 청구 과정 등에 개입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소위 세간에서 칭하는 '추미애 라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대부분 유임시키면서 윤 총장의 심사가 틀어졌다.

'아주경제'는 법조계의 안팎의 입을 빌려 이번 대검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 패싱'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중재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타협이나 화해의 여지를 스스로 막아버렸다. 무리한 정치적 기소로 보고 법원도 기각을 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보도 내용이다. 결국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가 실패로 끝나면서 윤 총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과 청와대 간 이견을 조율하려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정치적인 수사가 이어지자 더 이상 중재가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도 "청와대가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검찰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나와 각 세우는 이들이 무슨 내 참모냐”]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 검찰개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언론은 이를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쓰고, '법조인'이라는 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답답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같은 논리에서, 대통령과 각 세우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부 관리인가?"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반사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말하면 '검찰의 독립성'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다"라며 "이를 근거로 윤석열 편을 드시려면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직접 정의를 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슬그머니 '재판의 독립'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려고 한다"라며 "행정기관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설사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야기되는 '검찰의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정확히 말해 재판의 독립,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판에서 담당 법관의 독립을 말한다"라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독립의 대상이 개별적인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기 때문에, 설사 사법부 내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재판에서 담당 법관에게 간섭하면 재판의 독립 침해가 된다"라며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다른 재판에 개입한 것이 위헌적인 행위가 되는 거다. 양승태 등이 사법농단으로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은 정 반대다. 오히려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금도 사실상 적용된다. 개별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독립성 따위는 전혀 없다"라며 "심지어 검찰총장이 다른 검사들을 '내 참모'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내 참모'라고 부를 수 있고, 법원장은 부장검사들을 '내 참모' 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검찰의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최강의 권력조직을 장악하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아야 '검찰의 독립'이 확립되는 거다. 그게 맞을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와 가장 비슷한 것이 군대인데, 육군참모총장이 아무런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는 일이 될까?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군대의 예를 들었다.

이어 "이탄희 의원 등이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며 "현재 검찰은 사건을 상관 마음대로 배당하고, 재배당도 할 수 있다. 법원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양승태의 죄과 중에 이렇게 사건 배당에 관여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 "검찰이 일선 검사들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건 배당과 재배당이다. 이것이야말로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제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기획하면서, 저는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경찰이든 공수처 검사든, 그 누가 수사를 진행하든 간에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은 개별 수사에서 외압에 시달리면 안 된다. 그러나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적어도 검찰의 독립이, 검찰이 전횡하든 말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전체를 아무도 견제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포기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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