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앙대로 21번길...규격도 미달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표지가 있다.ⓒ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시각장애인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 위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유도하도록 설치돼 있는 곳이 있다.

창원시 중앙대로21번길과 용지로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잘못된 도로 모습의 극치를 보여준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침일 뿐인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도로의 정상적 설치순서를 외면한 상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의 순서ⓒ강창원 기자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는 내측으로부터 보행자, 자전거, 시설물, 차량의 통행이 원칙이다. 다만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자전거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도로에는 예외를 따를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중 지시표시ⓒ강창원 기자

교통안전 지시표시는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시를 설치하고, 보도에는 ’317-1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을 설치하여 두 시설 중 하나는 엉터리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통행에 혼란을 초래한다.

횡단보도와 상관 없는 턱낮춤과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강창원 기자

횡단보도에는 보도의 턱을 낮춘 곳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달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게 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인 점자블록은 규격미달 제품에 설치도 엉터리라 마치 보도에 안전과는 상관없는 행위예술을 한 것처럼 보인다.

교통안전 전문가 C씨는 “창원시의 도로행정을 보면 원칙과 안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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