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수익 새금 부과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해 승소, "수감중이라 통보 못 받아서…"

이명박은 어느 정도로 '돈'에 집착할까? 과거 실명할 뻔했던 그의 측근이 전한 충격적인 일화는?
이미 천문학적 재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삼성 뇌물수수건으로 감옥行, 벌금도 추징금도 아직 안내
"깜빵 가있는 와중에도 돈 몇 푼 더 나갈까봐 꼼꼼이 챙기네" "반성은 안하고, 감옥에서도 오직 돈 생각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명박에게) 돈 얘기 한 번 잘못했다가 치도곤 맞았죠. 93년도(당시 이명박은 민자당 의원)였는데 그 때 수해가 났어요. (당시 이명박이)'얼마를 내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위원장들보다 좀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조금 더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했더니 (이명박의)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 얘기 어디서 나온 얘기야? 공문 가져와 봐!' 얼굴 빨개지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비를 (제)얼굴 가운데에다 확 던진 거예요. 눈에 맞았는데 잘못되면 빠질 뻔했죠. 그 후로는 돈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했죠" (이명박 국회의원 시절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했던 주종탁 씨, 2018년 3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중)

이명박의 측근들은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증언하곤 했다. 측근이 그에게 '수해지원금' 낼 것을 건의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얼굴 정면으로 죽비를 던졌다고 한다. /ⓒ SBS
이명박의 측근들은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증언하곤 했다. 측근이 그에게 '수해지원금' 낼 것을 건의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얼굴 정면으로 죽비를 던졌다고 한다. /ⓒ SBS

이명박 씨는 누구보다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미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다. 그의 측근들은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증언하곤 했다. 과거 이명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주종탁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위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명박은 측근이 '수해지원금' 낼 것을 건의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의 얼굴 정면으로 죽비를 던졌다고 한다. 그래서 측근이 실명할 뻔했다고 하니, 얼마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이런 일화만 들어도 이명박이 사람보다 돈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니 그를 한 때 따르다가 등돌린 측근이 왜 그리도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명박 씨는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 초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약 200억 가까운 돈을 국가에 내야 함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납부 기한 전날에야 몇 년간 나눠 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법으로 정한 분할 납부 기간 6개월이 넘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그의 논현동 자택의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으며, 부천 공장부지도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씨는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 초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약 200억 가까운 돈을 국가에 내야 함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 연합뉴스
이명박 씨는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 초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약 200억 가까운 돈을 국가에 내야 함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 연합뉴스

그렇게 "벌금 못내겠다"고 버티는 이명박 씨는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이명박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를 이명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로부터 한달 뒤, 이씨의 친누나인 故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누락했다고 보고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씨 측은 지난해 2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법하게 통보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약 1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감옥에서도 1억원을 벌었다" "깜빵 가있는 와중에도 돈 몇 푼 더 나갈까봐 꼼꼼이 챙긴다" "반성은 안 하고 돈 빠져나갈까봐, 감옥에서도 오직 돈 생각뿐이냐"라는 비난이 이 씨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어린왕자' 가수 이승환 씨는 '이명박 헌정곡'으로 '돈의 신'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뮤직비디오는 이명박의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패러디했다. /ⓒ 지니뮤직
지난 2017년 8월 '어린왕자' 가수 이승환 씨는 '이명박 헌정곡'으로 '돈의 신'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뮤직비디오는 이명박의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패러디했다. /ⓒ 지니뮤직

이 씨의 돈에 대한 집착에 생각나는 곡이 있다. 지난 2017년 8월 '어린왕자' 가수 이승환 씨가 '이명박 헌정곡'으로 발표한 '돈의 신'이다. 해당 곡은 이승환씨와 MC메타,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공동작사한 바 있다. 참고로 해당 곡은 금영노래방엔 수록돼 있고, TJ노래방에는 수록돼 있지 않다.

"늬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윌 믿지 난 돈을 믿어 고귀하고 정직해 날 구원할 유일한 선
늬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 꼴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젊음 내 삶을 올려다봐
늬들은 고작 날 욕하거나 조롱이나 하지 날 부러워 하지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니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니가 하면 사기 내가 하면 사업
나는 나는 돈의 신 오 나의 세금들 The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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