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 위해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항 추가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주민체감형 균형발전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 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위해 지표개발과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다는지적이 있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지표들은 균형 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서의 의미는 중요 하나,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행위주체인 개인과 기업등 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해 균형발전을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이뤄지기 위해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기존의 기능분산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시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각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