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 파티마병원 삼거리에서 창원역 삼거리까지 약 4.4km 구간의 창원시 사화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순서를 어기고 관리지침으로 대신한 대표적 도로다.
사화로에 위치한 운암서원 앞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의 내측에 설치하고 교통안전 지시표지는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해 대통령령을 위반했다.
규격미달의 점자블록은 시각 장애인을 어디로 유도하는지 모르도록 설치해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통행로의 폭이 0.6m 밖에 되지 않아 1.5m 이상을 확보하라는 규정도 어겼다.
또 보도를 잘라 운암서원으로 진입하도록 한 진입로에는 자전거 통행로 표시는 했으면서 횡단보도가 없다.
운암서원 맞은편 보도, 사화로 312의 TGM테크 출입로도 운암서원 앞 보도와 마찬가지였으며, 보도와 진입로의 높이를 경계처럼 설치해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사화로 318, ㈜동방주물 진출입로 역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고 점자블록 역시 엉터리이며, 교통안전 지시표지는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했지만 보도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대통령을 위반했다.
사화로 312, ㈜한진T&E 진출입로 역시 도로의 순서를 위반했고, 자전거전용도로 표시는 했지만 횡단보도는 없고, 점자블록도 규격미달이라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을 위반했다.
전체적으로 사화로 4.4km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정책을 위반한 도로다. 창원시는 신속하게 도로를 법규에 맞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교통안전 전문가 C씨는 “공무원이 시류에 따라 도로를 만들다 보니 법률이나 규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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