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경찰직장협의회 "행정기피사무 경찰에 떠넘기면 1인 시위, 행정소송 불사"

ⓒ강창원 기자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조례 내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도가 정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자치경찰조례 표준안과 달리 각종 단속업무 등을 경찰에 넘기는 '경남도 자치경찰조례안' 제정을 시도하자 경남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24개 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에 담은 내용대로 자치경찰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경남도만 일선 경찰의 현장상황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기피해 오던 사무들을 자치경찰에 무차별적으로 떠넘기는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경찰법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남경찰청 24개 경찰직장협의회.ⓒ강창원 기자

이들은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지방자치단체 소속도 아니고, 인력증원이나 예산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면서 “경찰의 업무가중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보장을 담보하지 못해 결국 도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은 조례개정시 경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경남도는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 경찰 반발의 핵심 요지다.

또 협의회는 도예산으로 자치경찰의 복지 등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표준조례안 14조를 도가 삭제하려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표준조례안 수용을 거듭 요구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1인 시위와 함께 경남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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