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 고성군이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구입, 신축, 임차 등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
이에 따라 고성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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