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60% 이상 보상 담보조건 미충족 상태서 재결신청 잇따라
토지주들 충청남도와 국토부로 민원 제기, 국토부 민원에 한 표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민간아파트 조성에 반대 의사와 피해를 성토하는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민간아파트 조성에 반대 의사와 피해를 성토하는 현수막들./ⓒ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용두리와 갈산리에 개발될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신청, 산단허가 무효, 양승조 지사는 도민과 약속을 지켜라’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탕정테크노는 2015년 11월 탕정면 용두리에 37만 969㎡ 규모 일반산업단진 승인 고시, 2018년 10월 탕정면 갈산리에 31만 5559㎡ 규모 3448세대 민간아파트 조성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탕정테크노 조성은 모두 68만 6528㎡ 규모로 변경된 상태다.

시행사인 A사는 초기 승인과 변경 승인을 진행하면서 총면적 60% 이상 보상을 담보조건으로 내걸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지만 2020년 5월 감정평가에서 ‘토지주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또 보상을 담보조건으로 했던 무산된 재결신청을 지난해 9월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재결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토지주들이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A사는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 중이지만 토지주들이 탕정테크노 조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 민원을 접수 받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에 개발구역이 복수일 경우 개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를 각기 구분한 투지수용 재결신청을 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민원인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시행사로부터 두 번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받은 충청남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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