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도로 30~50km/h...창원형 안전속도 5030 시행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전면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의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다.

적용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이다.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 27개소 46.97km, 진해구 35개소 88.46km이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 홍보물ⓒ창원시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본격적인 단속은 경남경찰청에서 시설물 설치 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시는 경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의 자발적 속도 하향 유도와 보행자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달이 새로운 주제를 정해 교통안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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