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미비 및 각종 사유로 미등록 농·어업인 경영체 전수 등록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가 세대를 일제 조사하여, 경영체 등록 가능 세대에 대해 4월까지 전수 등록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신안군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총 15,105세대(농·어업 동시 등록 2,231세대)로, 신안군 총 21,739세대의 70%에 달해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높은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증빙자료 미구비, 거주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농·어업경영체 일제 조사를 통해 전수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경영체 미등록 8,865세대의 미등록 사유를 일제 조사한 결과 1차로 등록요건이 충족 가능한 약 421 여 세대를 발굴했으며 오는 4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안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경영체는 2009년부터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 사무소에서, 어업경영체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낙도에 거주하여 행정업무를 보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신안군은 농·어업 경영체 신규등록 시, 읍·면사무소 담당직원과 1 : 1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농·어가 세대 당 연간 평균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체 신규등록 가능한 총 421세대(농업 320, 어업 101)가 연간 10억 1천여 만 원을 지급 받아 어려운 가계 경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을 갖추었지만, 서류 미구비 등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군민이 금번 기회에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안군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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