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일제찬양금지법 농성장에, 독립운동가 후손 차영조 씨 참여..

[서울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지난 23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농성이 26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농성을 시작한 날로 4일째를 맞는 백 대표는 “일본 극우의 논리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 논란 이후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한국 내 지식인 그룹이라는 이영훈 류석춘 정규재 씨 등의 행태가 알려지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역사의식과 경재등 현상에 대한 필요성등 “일제찬양금지법이 제정되어 이들 ‘매국노’ '토착왜구'들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그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경제활동에 전이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 대표가 농성에까지 나서며 제정을 촉구하는 ‘일제찬양금지법’은 지난 해 6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초선)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역사왜곡금지법’이 결국 일제찬양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채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최근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와관련하여 제안한 법안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더욱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인·조롱, 나아가 5·18민주화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제 식민통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찬양·고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법은 ‘5.18 역사왜곡금지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제 찬양과 관련한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즉 5.18관련 역사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친일청산 관련 조항의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5.18 단체 등 광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광복회는 국회에 ‘5.18 역사왜곡금지법’ 통과 후 김원웅 광복회장 명의로 여야 5당에 보내진 공문에서 ‘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광복회는 또 최근 美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도 요구했다.

광복회는 당위성에 촉구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앞에서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백 대표는 앞서 지난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찾아가 멱살을 집고 “매국노”라고 외친 바 있으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들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원 등을 ‘응징취재’라는 이름으로 찾아가 호통을 친 바도 있다.

이에 백 대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욕보이고 있는 자들을 혼을 내고 야단치는 것으로 응징취재를 하고 있는데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혼을 내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토착왜구들은 결국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서 과거서부터 ”일본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받고 활동하는 토착왜구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 애초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한 때문에,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뛰는 것“이라며 ”일제찬양처벌법은 그래서 지금 당장 제정되어, 이들을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은 백 대표가 몇번에 걸친 단식농성과 최근 낙마사고에 이르기까지 몸이 많이 불편하여 "하루빨리 친일찬양처벌법이 제정되어 토착왜구가 박멸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우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에서 부터 "민주당은 뭐하는가 속히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하라" 등의 댓글로 응원하고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광복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만화가 윤서인(48) 씨에게 독립운동가 후손 249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에 대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며 “1차 소송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100만 원 씩 2억4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 아들 차영조 씨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날 차 씨는 훈장증을 들고 나왔다    © 이명수 기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 아들 차영조 씨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날 차 씨는 훈장증을 들고 나왔다    © 이명수 기자

특히 이날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일제찬양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아들인 차영조 씨가 참여, 열기를 높이고 있다. 차 씨는 오전, 지난 1962년 윤보선 대통령 당시 받은 건국공로훈장증을 확대한 사진을 담은 피켓을 들고 국회 앞 백 대표 농성장이 나타나 1인 시위로 농성에 동참하며, 국회가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능멸하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한 차씨의 부친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은 1911년 초대총독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사건 가담자로 일제에 의해 8년을 언도받고 3년을 복역하였다. 그런 다음 3·1 운동 이후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당 간부로 활동하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3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선생은 193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장에 선출된 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비서장, 1944년 4월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겸 비서장에 선출되면서 활동했다. 하지만 1945년 8월 광복 후 중경에서 환국준비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9월 9일 환국 직전 별세했다. 그런데 선생은 사망하기 직전 ”광복이 되었는데 왜 귀국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느냐“며 병상에서 애통해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선생은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가 훈장인 독립장이 서훈되었고, 1995년 9월 이 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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