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도심 일반도로 50km, 전 이면도로 30km
3개월 유예기간 후 집중 단속, 무인 단속도 확대

4월17일부터 경남에서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현60km/h에서 50으로 조정된다. 도심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된다.경남도
내달 17일부터 경남에서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현60km/h에서 50으로 조정된다. 도심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된다.ⓒ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20% 감축을 목표로 내달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제한속도는 일반도로는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km/h가 적용된다.

50km/h 이하 적용 구간은 도심부 총 911개 구간 1천548km 중 85%인 774개 구간 1천247km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심부 1천229개 구간에 표지판 8천932개, 노면표시 1만3천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남안전속도5030이 오는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경남도
경남안전속도5030이 오는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경남도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이달부터 창원을 시작으로 18개 시․군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전 시․군별 1천229개 사업구간에 '2021년 4월 17일 도시부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속도 5030 안내 리플렛 2만 개를 배부한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4월까지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도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도 확충한다. 

시속50km/h 노면표지.경남도
시속50km/h 노면표시.경남도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큰 것이 입증됐다. 2019년 12월 전국 68개 구간에서 실시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에서 전체사고 건수는 13.3%,전체 사망자수는63.6%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에서는 서울 종로구간의 경우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가 최대 5.4km/h 감소한 반면,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평균속도가 최대 3.3km/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부산에서 택시로 10km의 거리를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 요금 차이는 200원 이하로 미미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자 사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실증조사에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가 시속 60km 주행할 때는 인지능력이 평균 49.1%로 주변 사물 절반 이상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속 50km로 낮추자 57.6%, 시속 30km에서는 67.2%로 높은 인지능력을 보였다.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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