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코로나19 극복

의령형 재난지원금 3일부터 신청·접수. /ⓒ의령군
의령형 재난지원금 3일부터 신청·접수. /ⓒ의령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신청과 소비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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