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 무단 사용하고도 잘못된 행정 아니다' 말하는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토지주 A씨 민원해결 안될 시 고발" 강행 전망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군도공사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군도공사

[호남=뉴스프리존]김호 기자= 전남 신안군이 암태면 오상리 620번지 일원 3필지 토지주 A씨의 사용 승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해당사업 토지주인 A씨는 신안군이 사유재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나 보상도 강구하지 않고 또 다시 한마디 말도 없이 전기 선로 지중화 사업까지 승인해 군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신안군이 올 1월경에 전기 선로 지중화 공사를 승인하고, 선로를 무단으로 매설해 민원을 제기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나, 군과의 협의점을 찿지 못하여 토지소유주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안군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법정에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안군에 지난달 25일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민원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군은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았다며, “신안군의 행정은 과거 군사정권보다도 더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신안군의 행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상대대로 물려온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심판을 받아서라도 원상복구” 시킬 예정이라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는 암태면 단고 오상간 군도로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행 관련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돼 유지 관리돼 왔으며, 민원인의 토지는 현황상 도로로 공익사업 등의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하여 전남도에 요청 시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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