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위반도 처벌하는 집합금지 실시ⓒ창원시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 창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부산확진자의 접촉자인 창원시 560번 역학조사에서 밀접 접촉자인 A씨가 다녀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창원시 562번(무증상, 유흥업소 종사자)확진자의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이 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 미사용과 2월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 원이 처분됐고, 특별조치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회 위반처벌’로 집합금지 조치하고 방역 비용 구상 청구도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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