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공무원 시정명령 후 조치 없어...건축주는 버티기 중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도 불법 증축 개조 드러나

천안시 건축물 위반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김형태 기자
천안시 건축물 위반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동남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 중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천안시로 통보했지만 관계 공무원이 미흡하게 조치하고 방치한 일이 감사에 적발됐다. 

‘천안시 2020년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2020년 2월 12일)’에 의하면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자진 시정 시까지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내부 운영 지침이 마련돼 있다.

또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 ‘이행강제금’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등을 위반하면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와 정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 동남구청은 동남소방서에서 발견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통보 받아 현장 확인까지 마쳤음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은 동남구청에서 동남구 7개소에 대해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을 현장서 확인했고 이후 시정명령도 했지만 1년 이상이 됐음에도 ‘천안시 2020년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2020년 2월 12일)’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천안시로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제80조 ‘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후 위반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가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과 개조한 사실이 확인돼 동남소방서, 동남구청 공무원 등이 현장을 조사해 불법사항을 적발했었다.

이곳 천안기계공구단지도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올해 3월 3일 확인 결과 일부만 조치됐고 일부는 불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리사무소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해 사용 중이라는 임차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정상 계약 체결한 장소다. 지금은 임대하려고 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은 현장 취재 과정서 “허가받은 곳이냐. 관공서와 소방서 등에서 점검 나와도 문제없는 곳이냐”라고 임차인 A씨에게 질문하니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공구상가에 세금 내고 직접 공사해 만든 공간이다. 공구상가에 돈 내고 사용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었다.

천안기계공구단지 외 동남소방서에서 불법사실을 발견해 천안시로 통보한 00블루 등 건축물도 승인 받은 용도 외 불법증축 또는 개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계 공무원의 대처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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