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고작 2주 남은 사건, 임은정까지 배제하며 최측근 '엄희준' 끝까지 감싼 윤석열

당시 '야권 정치거물' 한명숙 타겟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권 검찰, 결국 '의자가 돈 받은 사건'까지 등장
1심 판결 직전 다른 별건(한만호 씨 건) 언론에 흘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고작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오세훈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한 한명숙, 두 번 연속 무죄받으며 '정치검찰' 규탄 쏟아지자 벌어진 일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한만호씨는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조사에서 허위사실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였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는 죄송스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한 전 총리를 절대 그 누구도 티끌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진실을 밝히고 이미지를 반드시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2일, 전현희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중)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검찰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전 총장 등과는 대립관계에 있는 셈이다. / ⓒ MBC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검찰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전 총장 등과는 대립관계에 있는 셈이다. / ⓒ MBC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대검찰청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확산됐다. 재소자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죄수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해당 진정사건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수개월간 조사해왔으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도록 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러나기 직전 임은정 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면서 사건의 주임검사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아내고 불기소 처분을 때린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을 가로막으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 ⓒ 뉴스타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을 가로막으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 ⓒ 뉴스타파

그런 검찰의 한심한 '제 식구 감싸기' 모습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해당 건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대상은 여럿 존재하지만, 그 중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라는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첫 인사를 단행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6인을 대검찰청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엄희준 부장검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한다. 정권을 상대로 온갖 성역없이 칼을 휘둘러온 윤석열 전 총장이 정작 큰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은 이토록 감싸고 돈다. 그래놓고 '정의'가 어떻다고 논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당시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엄희준 검사실에 한은상 씨는 무려 21회,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사건 피의자도 아닌 단순 참고인, 목격자에 불과한 이들에 대해서까지 강도높게 소환조사를 벌인 셈이었다.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은상 씨 등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도 소환하곤 했다는 것이다. / ⓒ 뉴스타파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은상 씨 등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도 소환하곤 했다는 것이다. /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증인 김모씨의 법정 증언과 두 달 전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녹취록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을 지적하며, 검사실에서의 '증언 연습'이 확인됐음을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3일까지로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럴 경우 모해위증 교사 혐의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서로 덮어주려고만 하니, 또 수사권을 갖고 언론과 유착되어 '언론플레이'로 수사내용을 흘려대곤 하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부르면, 이것만 듣고는 무슨 사건인지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 11년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정원 등을 통해 정치인들을 무분별하게 사찰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권은 당시 야권의 핵심정치인인 한명숙 전 총리도 타겟으로 삼았다. 

2009년 12월, 검찰발 언론보도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재직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영욱 전 사장이 2006년 12월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총리공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각 2만, 3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양복주머니에서 꺼내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8일 뒤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얼마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얼마 뒤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곽 전 사장은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에서 "돈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한 전 총리는 해당 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 뉴스타파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얼마 뒤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곽 전 사장은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에서 "돈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한 전 총리는 해당 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 뉴스타파

그런데 곽영욱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선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꺼냈다. 검찰조사에선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돈봉투를 내가 밥 먹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바꾸며 법정 진술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 검사에게 "검사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검사가 지난번(조사할 때)보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검사님이 죄를 막 만들잖아요", "지금은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말하는 등 재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의자가 돈을 받은' 꼴이 됐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강변하며 한 전 총리에 징역 5년형을 구형했으나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건에서는 결국 2013년 3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1심 재판 바로 전날인 2010년 4월 8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은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건을 언론에 흘린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의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뒤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4차례에 걸쳐 9억원을 한 전 총리에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故 한만호 씨는 지난 2008년 5월 상가불법분양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당시에 수감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적잖은 부분이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적잖은 부분이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그보다 한 달여 전인 2010년 2월 26일,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바 있다. 선거를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 수사건을 흘린 것이었다. 그러니 당시 민주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아무리 재판결과에 자신이 없다 해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수 있느냐"며 "무죄가 나오더라도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싸워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같은 검찰의 계속되는 언론을 향한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읽혀질 수밖에 없었다. 직후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측근(한명숙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한 인물)을 출국금지 조치시켰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한 전 총리는 분명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한 전 총리의 해명보다는 검찰의 공표에 언론이 초점을 맞추었고, 한 전 총리가 긴급 체포된 것도 보도됐다. 그러하지 한 전 총리를 '비리' 연루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적잖았을 것이다. 

당시 6.2 지방선거 결과는 어떠했을까? 당선자인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당시 현직 서울시장)과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간 득표율 차는 고작 0.6%p 차이(47.43% vs 46.83%) 였다. 1심 재판 바로 전날, 별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가능성도 적잖았을 것이다.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냈다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비망록에 남겼다.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서를 외우게까지 했다고 한다. / ⓒ MBC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냈다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비망록에 남겼다.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서를 외우게까지 했다고 한다. / ⓒ MBC

실제로 서울시 구청장의 경우 민주당이 21석, 한나라당이 4석을 차지했으며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도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으로 민주당이 역시 압승을 거뒀다. 만약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지 않았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꽤 높았을 부분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방선거 한 달여 뒤, 한만호씨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만호 씨는 그해 12월 20일 1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다. 해당 건이 분명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있다고 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수십번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수사 초기 제보자인 남모씨가 찾아와 서울시장 얘기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한만호 씨는 수감 후 억울하게 뺏긴 회사 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이같은 허위진술을 했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강압수사는 그냥 내가 지어내 한 말"이라고 밝혔다. 한만호 씨가 생전에 남긴 비망록에도 역시 한 전 총리는 '무고하다'며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강조하고 있다.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 후 바로 다음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호 전 대표의 법정증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명박의 대국민 공개 사과 및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공대위는 "수사의 이름을 빌린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그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故 한만호 씨가 생전에 남긴 비망록에도 역시 한명숙 전 총리는 '무고하다'며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강조하고 있다. / ⓒ 뉴스타파
故 한만호 씨가 생전에 남긴 비망록에도 역시 한명숙 전 총리는 '무고하다'며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강조하고 있다. / ⓒ 뉴스타파

그날 당시 민주당 의원들(유선호·조배숙·홍영표·전현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한만호 씨를 접견했다고 한다. 당시 접견내용과 관련, 전현희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 다음 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만호 씨는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조사에서 허위사실로 한 전 총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가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는 '죄송스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만호 씨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를 절대 그 누구도 티끌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진실을 밝히고 이미지를 반드시 회복시켜드리겠다"고 했음을 전한 바 있다.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로 인해, 검찰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지루한 공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한 전 총리는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한명숙 전 총리가 두 차례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자, 당시 검찰을 향해 '정치탄압,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에서 맹활약하던 '정치검찰'의 본색이라는 질타도 쏟아졌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터진 건이 '모해위증 교사' 건으로 보인다. 한만호 씨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그의 동료 재소자들을 수시로 불러 입을 맞추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며칠 뒤 수감됐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마무리했으며, 한 전 총리는 2년의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한만호 씨 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며칠 뒤 수감됐다. / ⓒ 연합뉴스
한만호 씨 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며칠 뒤 수감됐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가 당시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만큼, 한 전 총리 개인뿐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적잖은 타격이 갔다. 그러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건은 분명한 정치개입 사건으로 규정해야 옳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도 분명하다. 그러하니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권 검찰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윤석열 검찰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이 연루된 ‘레미콘업체 선정 강요 사건' '30억원 아파트 용역계약서 사건' 등을 수사지휘한 데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이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며 두 달 가까이 언론플레이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송철호 현 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한 바 있다. 

당시 2018년 지방선거 투표결과를 보면, 송철호 시장의 득표율은 52.9%로 김기현 의원의 득표율 40.1%에 12.8p%나 앞섰다. 여기에 울산 지역 구청장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표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선거개입'이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고작 0.6%p 차이로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느 쪽이 선거개입 논란이 훨씬 더 짙을 수밖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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