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제 268(1명) 발생 관련 브리핑.(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제 268(1명) 발생 관련 브리핑.(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변광용 거제시장은 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거제시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1시 대비 신규 확진자는 1명(거제 268번)입니다.

거제 268번은 경기도 방문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접촉자 및 이동동선에 대한 심층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9일 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시는  정부의 이러한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독려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감을 높이는 일상방역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제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방문자제 및“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개인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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