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신안군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격분

건축 불허가 처분된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22-1번지 일원./Ⓒ장봉선 기자
건축 불허가 처분된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22-1번지 일원./Ⓒ장봉선 기자

 

[호남=뉴스프리존]장봉선 기자=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22-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일원의 건축 불허가처분과 관련해 땅 주인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전남도와 신안군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지 실사가 진행됐다.

땅 주인은 지가와 토목설계 등을 포함해 5억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건축허가가 불허돼 야산인 이 땅은 사실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해돼 사익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 땅 주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땅 주인은 신안군을 상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불허처분 사유의 부당성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등의 사유로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현지 실사가 진행됐다.

땅 주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에 건축 신고를 했지만 처리기간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미루던 중, 관계 공무원이 신안군의 다른 토지와 대토하면 또 다른 인근 건축허가(신석리 산22-6)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안군에서 임으로 작성한 확약서를 문자로 송부해 동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황당해 한 것은 신안군에서 제안한 토지는 개인들의 사유지로 신안군 토지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고 대토에 응하면 그 후에 개인의 사유지를 매수해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A씨는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제20조와 산지관리법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근거로 신안군에 대해 이 사건의 위법성과 부당한 권력남용 등을 들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A씨는 실사 현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해송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호 가치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해송도 아니며 상록수는 조그마한 1그루가 고작인데 이런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면 허가 대상이 되는 신안군의 해안가 토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며 “이 사건 건축허가가 계속해 지연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안군과 예술랜드가 체결한(MOU) 사업부지에 본인 소유의 땅이 들어갔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은 온갖 이유를 붙여 불허했으며, 같은 땅임에도 신안군이 개발하면 허가하고 소유주가 신청한 사업은 불허하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 뒤 “신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해 처리하지 않고 협박하자 결국 국민신문고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불허가 처분 사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과 사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이 지역은 지명이 암시하듯이 암태면 지역으로 바위로 형성된 산에서 저만한 소나무가 자라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난 것으로 상록수와 해송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다”고 설명했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궁색한 답변이라는 게 실사에 참여한 취재기자 등의 일관된 반응이다.

행정 심판과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행정심판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늘(10일) 현지 실사를 한 만큼 늦어도 3월말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하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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