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45명 13억원 확정, 연1% 이자

함양군은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를 실시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를 실시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오는 17일부터 6월21일까지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2월 신청자를 접수받아 45명 13억원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대상자는 6월 21까지 농협은행 함양군지부를 방문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내용(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증명하야 한다. 융자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확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단,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협은행 여신 규정에 맞는 신용 또는 담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함양군은 현재까지 2,000여건 800여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 농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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