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공정과 신뢰 위협…직위 이용 사익추구 용납될 수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의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김 직무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부과를 위해 처벌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한수하고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건설관련 부서 직원들이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위협한다"며 "LCT부터 LH까지, 시흥·부산·대구·세종·하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투기아 비리 의혹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 직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투기와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후새 우리 사회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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