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의회 소재지인 군을 시로 승격 행정 중심 도시로서 위상과 역할 정립 해야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나광국 도의원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전체인구 15만 명 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무안군 인구는 현재 8만 6천명에 오룡지구가 모두 개발돼도 2만 여명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해 15만 명을 넘기기 어려워 현행법으로는 시 승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나광국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5호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郡)을 시(市)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골자를 정부와 국회에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권의 중추도시이자 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인 무안군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다.” 면서 “남악신도시가 도청소재지로서 광역행정도시 위상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17개 시·도 중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유일하게 지방자치법의 “시”설치기준의 불합리한 요건으로 아직까지 군(郡)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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