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보증수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진주시는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자금난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 초기의 자력 성장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진주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자금의 융자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의 신용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200만 원,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21개 업체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진주시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과 경상국립대 등 관내 4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 창업 기업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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