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의령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이며,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집중 단속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이며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정비·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 이에 불응하면 3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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