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면 산전지구 등 6개 지구, 1,769필지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거제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거제시
거제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거제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거제면 산전지구, 장목면 황포2지구, 일운면 지세포1지구, 지세포2지구, 수월동 수월지구, 해명지구 등 6개 지구(1,769필지, 438,081㎡)가 지난 18일 2021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건물, 담장, 도로 등의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측량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경상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에서 건물, 담장, 도로 등의 현황을 측량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 사등면 광리지구와 두동지구, 동부면 동산지구를 정리하였으며, 작년부터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오수2지구, 죽림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도로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며, 측량비,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