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의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된 문건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세월호 7시간’은 물론 ‘국정농단’ 관련 기록물들을 최대 30년까지 감출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청와대의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림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 검찰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

세월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할 열쇠가 될 수 있는 해당 문건들은 지난 3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봉인돼왔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그는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시절에 했던 일, 총리 시절에 했던 일, 권한대행으로 했던 일, 그리고 온갖 개인 비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그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9시 30분이었던 최초 대통령 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30분 늦춰 수정하는 등의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검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또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지침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무단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열람한 문서의 내용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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