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 대상
공동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디자인개발도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창원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이 모여 협업체를 형성하면 최대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3일부터 창원시의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과 창원시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올해 1조4천억 원의 신용보증에 나선다/ⓒ경남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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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은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모여 협업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이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계나 장비 등 공동이용시설 구축에는 3천만원,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에는 2천만원, 캐릭터나 디자인 개발 등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에는 1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협업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설팅도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업으로 온라인마케팅, 점포운영, 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춰 2~4회로 진행하는 1:1 맞춤 컨설팅사업이다.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창원소재 소상공인 및 협업체는 경남신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경남신보 구철회 이사장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심리 위축,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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