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유기물 제거 시 순환자원 인정대상으로 포함

자원으로 순환되는 굴 껍데기. ⓒ강창원 기자

[통영=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통영시가 그동안 각종 법규 때문에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재활용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굴껍데기, 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굴 양식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

통영시는 연간 15~16만톤 가량 발생되는 굴 껍데기를 굴 채묘용 공각과 패화석 비료로 7~80% 정도 처리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미처리돼 누적, 방치되어 있던 굴 껍데기를 전국 최초로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하는 등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부터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 ‘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됨으로써 보관과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처리 비용 또한 줄어들어 굴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인 굴 껍데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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