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체 간 합의 통해 자율적 환수 근거 마련

창원시 생활폐기물 차량. ⓒ창원시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폐차로 처분한 수익금을 4월 1일부터 환수토록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14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에 대해 논의했고, 처분수익금을 시에 반납하는 데 25일 업체와 최종 합의했다.

청소차 구매비를 내용 연수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시가 지원했으며, 내용 연수가 경과한 후 매매나 폐차할 경우 처분수익금은 대당 400~5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업체 수익으로 처리됐다. 이는 환수 규정이 없어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시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2018년부터 100% 지원, 이전에는 예산한도 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으며, 2016년 이전 구매차량 자료는 시효 5년으로 폐기돼 2016년 차량부터 적용했다. 현재 2016년 이후 구매차량은 11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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