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6,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7차개헌 헌법인 유신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가 의거라면 총칼로 4·19를 무너뜨린 5·16은 쿠데타라고 해야 할텐데 뻔뻔스럽게도 4·19는 의거요, 5·16은 혁명이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은 4·19혁명으로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한 정치풍토, 사회혼란과 국민 도의의 피폐’를 빌미삼아 정권을 장악, 헌법조차 안중에도 없는 위헌적인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혁명공약 제 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정희소장은 왜 반공이라는 카드로 쿠데타의 승부를 걸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박정희의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신의 달인 박정희> 
평범한 시골학교 학생에서 ‘두목 급장’으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에서 다시 다시 박정희로, 만주군 중위에서 가짜 광복군 중대장으로, 가짜 광복군 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제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가 공산당 진압군 작전장교로, 무기징역 죄수에서 다시 육군 정보장교로, ‘빨갱이’에서 반공주의자로…. 변신의 귀재로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제1호입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갑니다. 그는 5·16을 비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애국자들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빨갱이로 몰아 처형합니다.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우홍선(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여정남(전 경북대 학생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하재완(건축업), 김용원(전 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을...기억하십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 재건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 혹독한 고문을 통한 자백 이외는 어떤 물증이나 단서도 없이, 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을...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처형 후 재심 판결에서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도 학보병사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간첩사건, 부산대 간첩사건, 서울의대 간첩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등을 조작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살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朴대통령을 독재자 독재자하는데, 스탈린 독재로 약 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朴대통령이 100만 명을 죽였는가, 10만 명을 죽였는가... 100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박정희가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들..>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박정희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와 같은 정책을 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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