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전투표한다"를 [단독]으로 내다니, 이를 지적도 없이 줄줄이 '베껴쓰는' 언론의 자화상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국민세금 들여 선거", 증거도 없는 박원순 사건에 '2차 가해' 운운
'김학의 출금' 사건에 법무부 압수수색에 구속영장까지, 수많은 '김학의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나?
'김학의 피해자'들 위한 일말의 감수성 있었다면, 사건 뭉개 '공소시효' 지나게 만든 검사부터 응징했어야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윤석열 개인의 홍보를 맡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홍보대행업체가 윤석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를 언론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대행업체가 맞습니다. 국민에게 짐이 되는 정당의 선전선동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송요훈 MBC 기자, 1일 페이스북)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단독] 기사로 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1일 “윤 전 총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사전투표하러 간다는 아주 일상적인 소식마저, [단독] 기사로 내고, 포털은 또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 개인이 본투표를 하든 사전투표를 하든 그게 대체 무슨 대단한 뉴스라도 되는 것일까? [단독] 기사가 특정인의 홍보대행업체임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윤 전 총장을 마치 '정의와 공정의 화신'이라도 되는 듯 앞장서 띄워주고 있는데, 그의 선거캠프 컨트롤타워를 대놓고 하는 듯하다. 양측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려주는 자료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을 일제히 다른 언론들이 받아적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뷰스앤뉴스> <SBS> <아시아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이 줄줄이 받아쓰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라고 띄워주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故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을 겨냥한 것인데,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 문제가 밝혀진 반면, 박원순 전 시장 건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 있을 뿐,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법원과 인권위가 엉뚱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하면 바뀐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성단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 중인 '2차 가해'를 운운하는 윤 전 총장에게 반드시 물어야할 문제가 있다.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이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소위 '바람잡이'까지 내세워 해외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국금지됐던 일과 관련, 윤석열 휘하 검찰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김학의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난 일을 뒤늦게 꺼내들고 있다. 언론은 왜 이에 대해 따져묻지 않고, 검찰발 소식만 받아쓰며 본질을 왜곡하나?
윤석열 전 총장의 전임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이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고까지 한 천인공노할 사건임에도 말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건으로 구속된 것이 못마땅한 모양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정작 '특수강간' 건으로는 처벌 받지 않았다.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가 맞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문제의 영상에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는 '김학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후배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해여성을 위한다면, 윤 전 총장은 과거 '김학의 사건'을 뭉갠 당사자들부터 심판대에 올렸어야한다. 그러나 물증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일방적 강요만 난무하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선 여성단체들처럼 '2차 가해'를 운운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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