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교수의 '팩트체크', "9% 인상 아닌 6% 하향. 시세보다 싸게 계약해줬다"

언론과 포털에 분노한 여론 "임대료 9% 올린 것에 분노한다며, 임대료 23% 올린 것들을 지지하겠다고?"
'세월호 변호사' '각종 개혁법안' 등으로 여권의 '차세대 유력' 정치인 떠오르자, '미담'으로도 이렇게 난도질?
국힘 전신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자기 지역구도 강남3구에 '아파트' 보유해 차익 쓸어남은 이들엔 왜 침묵?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 평소에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지적질을 받음.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월세를 대폭 올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있음. 궁금해서 팩트 확인함. 
1. 팩트: 3억에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20년 7월 초에 1억에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함. 계약연장이 아님 신규 계약임. 
2. 얼마나 대폭인상한 건지 분석해 봄. 작년 여름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임. 즉, 1억에 월세는 50만원 (1억의 6%는 6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50만원). 전세금 2억을 월세로 돌릴 경우, 월세는 100만원이 됨. 
3. 그러니 6% 전환율을 따르면 3억에 100만원 계약이 1억에 200만원이 됨.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으니 오히려 6%보다 작은 5.1%로 전환해 준 것임. 시세보다 싸게 계약해 준 거임"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31일 페이스북)

여권의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언론의 심각한 공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재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 연합뉴스
여권의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언론의 심각한 공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재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 연합뉴스

여권의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언론의 심각한 공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9% 임대료 인상에 대해 엄청난 '침소봉대' 중이다. 수구언론들은 박 의원을 대놓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박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디지털 본부장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트윗 내용이 마구잡이로 공유되고 있다. 

"현재 선거판을 한 눈에 설명해주는 단면이다. 임대료 9% 올린 사람을 임대료 23% 올린 사람이 비난한다. 임대료 9% 올린 것에 분노한다며 임대료 23% 올린 것들을 지지하겠다고 한다." 

우종학 서울대 교수는 이런 박주민 의원을 향한 수구언론의 파렴치범 공세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박 의원 측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지난해 7월초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했다.

해당 아파트는 박 의원이 변호사 시절부터 살던 아파트였으나, 정계 입문 후 은평갑 지역구에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한 것이었다. 

우 교수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이라며 즉 보증금 1억원은 연 6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니까 연 600만원이면, 한 달 50만원이다. 그렇다면 전세금 2억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월세는 100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 6% 전환율을 따르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이 된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의 '변호사'를 맡으며 함께 싸우고, 각종 수많은 개혁법안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서왔다. 그래서 정계 입문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인기가 높다.  / ⓒ 국회방송
박주민 의원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의 '변호사'를 맡으며 함께 싸우고, 각종 수많은 개혁법안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서왔다. 그래서 정계 입문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인기가 높다. / ⓒ 국회방송

박주민 의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월세 15만원을 덜 받았다는 얘기다. 그는 수구언론인 <동아일보>가 "당시 4%의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고 한 데 대해 "그건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5.9%,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5.4%였으며 5대 광역시도 6.8%에 달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이 잘못한 것은 없음에도, 자기들 멋대로 '4%'라고 규정지은 것이다. 

우 교수는 "백보양보해서 4%를 적용해도, 전세 1억에 월세 166만원이 된다"며 "그러니까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한 달에 19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게 무슨 대폭인상한 거임?"이라고 따져물었다. 권고사항이 아닌 4% 전환율을 가정했을 때는 9% 가량 인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면, 오히려 6%를 깎아준 점이 된다.

언론들은 마치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한 점을 들며, 박 의원에게 '내로남불'이라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도 아닌 신규계약이기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라고 해도 인상율 최대 5%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박 의원도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우종학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전환율도 권고사항 대신 법으로 2.5%로 규정되었지만,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신규계약은 5% 상한제가 적용 안되고 맘대로 올리잖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계약했어도 전혀 비난할 수 없음. 왜냐면 신규계약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니까"라며 "박 의원을 비난하고 싶으면 신규계약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세금을 4억 3천만원에서 1억 원 높여, 무려 23.3%나 인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것도 '임대차 3법' 이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언론들이 온갖 도배 기사를 올리고 포털도 이를 메인에 올린다.  / ⓒ MBC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세금을 4억 3천만원에서 1억 원 높여, 무려 23.3%나 인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것도 '임대차 3법' 이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언론들이 온갖 도배 기사를 올리고 포털도 이를 메인에 올린다. / ⓒ MBC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세금을 4억 3천만원에서 1억 원 높여, 무려 23.3%나 인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것도 '임대차 3법' 이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언론들이 온갖 도배 기사를 올리고, 야당에서 비난 논평 내는 것까지 상세하게 보도한다. 그리고 포털은 이를 메인에 띄워주며 박 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우종학 교수는 이렇게 일침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변호사'를 맡으며 함께 싸우고, 각종 수많은 개혁법안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서는 포텐셜이 넘치는 정치인을 이렇게 매장시키려는 수구언론들의 행위를 규탄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도 없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 야당은 비난을 쏟아낸다.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왜곡 및 오도가 지긋지긋함.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밤새며 구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안쓰러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모독임. 한달에 몇십 만원 올려받았다고 (그것도 왜곡해서) 파렴치범으로 몰지 말고 수십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정치인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바람"

박주민 의원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의 '변호사'를 맡으며 함께 싸우고, 각종 수많은 개혁법안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서왔다. 당시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밤새다가 거리에서 꾸벅꾸벅 졸던 모습. / ⓒ 국회방송
박주민 의원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의 '변호사'를 맡으며 함께 싸우고, 각종 수많은 개혁법안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서왔다. 당시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밤새다가 거리에서 꾸벅꾸벅 졸던 모습. / ⓒ 국회방송

그러고 보니, 과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 시절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재건축 특혜법(부동산 3법)이 다시금 회자된다. 2014년 12월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127명 중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소위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안의 적용을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는, 즉 헌 아파트 1채를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는 법안이다. 

127명 중 49명(당시 새누리당 44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2~3배씩 폭등했다. 실례로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2억에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다.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해 주변 아파트값 이익을 본 의원도 28명(당시 새누리당 23명)이 있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가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무려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박덕흠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그러니 투기 논란에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 MBC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박덕흠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그러니 투기 논란에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 MBC

해당 법안의 통과로 자기 지역구와는 무관한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정치인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지난해 여름 이런 사실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되며 #주호영23억, #박덕흠73억 해시태그가 유행했던 것이다. 결국 '부동산 3법'은 대표적 '이해충돌 법안'이라 하겠다. 

그렇게 '이해충돌' 법안으로 큰 이득을 본 이들이 문재인 정부 보고 "집값 폭등시켰다"고 늘 목청을 높이며 "우리가 집값 잡겠다.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보인다. 당장 오세훈 전 시장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압구정동·대치동·여의도동·목동 등 서울 내 소위 '금싸라기'로 불리는 동네에 활발하게 재건축-재개발 허용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아파트값 상승의 신호탄이다. 노후 아파트 대신 들어서는 신규아파트 값이 올라가니, 인근 주변 아파트 값도 자연스럽게 대폭 올라간다. 그들은 결국 기존 '부유층'의 욕망을 채워주려는 행위를 지금도 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언론과 야당에선 오히려 '미담'으로 불려야 할 박주민 의원의 행태를 왜곡하면서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포털은 그런 뉴스들을 메인에 배치해주고 있다. 이 정도면 노골적인 선거개입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정말 소위 민주진보 진영 정치인은 '늘 가난해야 하고, 어떤 작은 시빗거리도 있어선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시민들에게 '주입'시키기라도 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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