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경훈기자 = 지난 3월 5일자 저희 뉴스프리존을 통해 보도가 되었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아스트레아파트(舊 한아름아파트)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습니다.

당초 전주 덕진경찰서로 이송되어 종결되었던 사건이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재수사를 받아 들여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북경찰서  앞에 모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윤각 피해자 모임 대표 

천안 아스트레아파트는 1999년 아파트 4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허가받아 공사를 해오다가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2005년 A기업의  사업주 B씨가 인수해 공사를 해오다가 시행법인 C산업개발을 설립해 2015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을 했고,  2017년 12월 준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안시에 분양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1세대를 개인명의로 이전하고,  54세대를 10명에게 처분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고, 공사업자와 인건비를 받지 못한 노무자들의 고통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닥쳐왔다며 횡령과 배임행위를 한 사람들을 모두 구속수사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 고소한 입장면 소재 해당기업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가 결번으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이와관련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를 진행중이고, 수사진척은 원활한 상태이며,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를 가려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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