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고성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상품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임업인 상품권 지원사업에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상품권’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상품권’의 두 가지가 있다.

고성군 임업인 상품권 신청 받아ⓒ고성군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상품권’는 버섯, 나물, 약초 등 매출 감소 품목을 생산하는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임가 당 100만 원의 상품권를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상품권’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300㎡ 이상 5,000㎡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임가 당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임업인 상품권을 신청하려는 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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