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 속도하향 구간(7.5km) 운행 시 1분 차이
경남도,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실증조사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이 택시요금에 얼마나 부담을 줄까? 

경남도가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증조사한 결과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더라고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더라고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실증차량 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더라고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실증차량 ⓒ경남도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창원시내 도심부 최고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됨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해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각각 주행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출근시간(07~09시), 퇴근(17~19시) 및 야간(21~22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실증조사 결과 6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천634원과 9천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 및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다는 반증이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차량소통이 많은 출·퇴근시간의 평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였으며 차량통행이 줄어드는 야간시간대(21시, 21시 30분)에도 평균주행속도가 25km/h 이하로 주간과 야간의 주행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도민대표로 참여한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5030을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타보니 시간 차이가 얼마 없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조사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속도가 있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3일 동안 한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신호체계가 같기 때문에 시간상 차이는 몇 초에 불과해 택시요금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천288개소의 최고속도제한표지와 노면표시를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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