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암행순찰차 투입 화물차 교통법규 집중 단속

고속도로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도 암행순찰차가 투입된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이달 말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때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며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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