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은주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은주] 아동이 독립된 주체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89년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어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처럼 잊혀질 만하면 새로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그 진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마음속에 생채기가 남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은주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은주

2019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75%를 넘어서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과한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등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메워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기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 겨드랑이·팔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를 발견, 이웃에서 지속적인 아이 울음소리나 비명소리, 생긴 시기가 다른 멍자국 등이 보일 때는 합리적 의심!! 이 상황만으로 누구든지 112나 아이지킴콜112(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피해자는 내일의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일을 맞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양형기준과 처벌 법령의 강화, 아동을 돌보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에 어른의 시선,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끊임 없이 주변을 살펴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른의 관심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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