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2개 구간(86.7km)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

​목포시 관내 52개 구간(86.7km)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이병석 기자​
​목포시 관내 52개 구간(86.7km)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이병석 기자​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백년대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관내 52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을 제한속도에 맞춰 전면 정비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용당동에 사는 김 모씨(52,여)는"좁은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많아 보행시 위험을 느끼고 불안했는데 이번 제한속도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속도제한 시행을 반가워 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련부서는 "안전속도 '5030'은 목포시 52개 구간에 걸쳐 17일 부터 전면 시행되며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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