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남양유업이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시했다.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지 확정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며,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하고 남양유업 및 대외 연구진이 참여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연구소 박종수 박사는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 운영과 불가리스 제품의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 중이다. / ⓒ남양유업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 중이다. / ⓒ남양유업

남양유업에 따르면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이,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이 실험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실제 인체에 적용된 것이 아니기에 과장광고 혹은 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거래소까지 나서 조사에 들어가는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식약처는 경찰고발은 물론 남양유업 공장이 위치한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다.

남양유업은 16일, "발표 과정에서는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며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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