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피랍 예방 가능...해수부, 해경과 연계 해안경계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운영 본격화, 조난어선 신속 구조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어선에서 조난신호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조기관에 전파하는 안전시스템과 어선 조업시스템이 이달 말부터 통합 운영된다. 조난 어선의 신속한 구조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어선 위치를 상시 모니터링해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FIshing boat Safety management system)’을 4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낮 12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침몰 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해상에서 침몰된 어선 ⓒ뉴스프리존DB

지금까지는 어선에서 조난신호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조기관에 전파하는 안전시스템과 어선의 승선원 등 제원 정보를 표출하는 조업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어선안전 관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두 개의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 어선 안전에 관한 통합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선사고 발생 시에도 주변어선에 수동으로 조난신호를 전파할 수 밖에 없어 통합적이고 신속한 어선 모니터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연근해 어선의 위치, 조난정보 및 어선제원정보 등을 통합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지난 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은 어선 위치와 승선원정보 등을 통합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선 조난신호 발생 시 주변어선에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는 조난신호 자동전파 기능을 갖췄다.

또 위험해역이나 사고다발해역 등을 도형이나 선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해당 구역 주변에 접근할 때 경보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연근해 어선이 특정 위험해역에 접근할 때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 어선의 나포·피랍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어선안전 유관기관과 연계해 어선 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경과도 해당 시스템을 연계해 해안경계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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