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재산공제 기준 별도 마련 필요"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강기윤 의원실

[경남=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특례시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급의 창원시가 소규모 기초지자체와 부동산 등 가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창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에 포함되거나 특례시의 별도 재산공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날 강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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